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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공임이 물가 올린다는건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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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공임이 물가 올린다는건 ‘여론 호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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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열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정비공임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05%에서 0.0048%수준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4월 1일로 취임 넉달째를 맞는 김경열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소비라이프Q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험사의 여론 호도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때마다 자동차정비소에서 과잉정비를 해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결합된 가운데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주어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파손됐을 때 파손된 부위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결합되어있는 부품에도 손상이 가게 되므로 탈거해 조정하거나 교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계적 특성을 잘 모르시는 고객이 볼 때는 불필요한 부분도 수리해 과잉정비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사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수리부품을 공급할 때 개별 부품별로 하지 않고 관련부품 수개를 일조로 하는 이른바 어셈블리로 공급하고 있어 부품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충돌로 범퍼 그릴이 손상되었을 경우 범퍼그릴만 갈면 되는 것을 범퍼어셈블리로 공급되는 관계로 범퍼본체, 그릴, 브라켓 등 4∼6개종의 부품을 일체로 교환하게되어 수리비가 5만원정도면 될 것이 30만원 이상이 소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다느니 과잉정비를 했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게되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 정비업체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자동차부품제작업체의 잘못된 판매정책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수리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자동차의 수리비는 정비공의 인건비인 정비공임(44%)과 부품대(56%)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수입은 전체 수리비의 44%에 불과합니다.
정비공임은 시간당정비공임에 실제 수리에 소요된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시간당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적정한 정비공임이라 하고 정비업체측에서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부당한 금액이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정비공임이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상호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지난 1997년 5월 이전에는 정비업계를 대표한 전국자동차정비검사조합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한 보험협회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요금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양업계의 요금합의 행위가 개별업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므로 시정하라’고 행정명령 조치를 취함에 따라 1997년 5월 이후 부터는 정비업체와 보험업체가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에 의거 정비요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보험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가 일삼아져왔고 이에 따라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정비요금 책정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더욱이 IMF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정비요금관련 분쟁이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정비요금을 조사 공표하도록 200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정비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법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이후 6년동안 단 2차례밖에 정비요금을 조사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조사 공표한 내용도 살펴보면 용역결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후 각종 물가는 24.7%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정비공임은 물가 인상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3%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인상분 마저도 보험사 멋대로 삭감하거나 2∼3개월 지연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역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외관 도장재료인 페인트는 유류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므로 유가변동에 매우 민감한데 작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가격에 따른 도장재료비의 급등세를 반영해 주지않고 있어 정비업계에서는 2중 3중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05년 6월이후에 생산된 신규모델 차량에 대한 표준작업시간은 정부의 공표가 없어 이에 합당한 기준이 없는 점을 틈타 보험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로 표준작업시간을 정해 정비업체에 적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준작업시간은 정부공표분보다 20∼30% 감소된 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매우 공정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정비공임을 인상하면 필연적으로 보험료도 인상할 수 밖에 없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정비공임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공임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010년 4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비중은 0.0021%에서 0.0195%수준이며 정비공임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05%에서 0.0048%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보험료에서 정비공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해 정비공임을 올린다고 해도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의 책임이 마치 정비업계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나이롱환자 등 허위부당진료행위환자 같은 보험금 누수행위를 막거나 자사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성과급의 개선책 마련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대신 힘없는 정비업계에 보험료 인상책임을 통째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비업계에 대해 대립, 투쟁의 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의 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고 양업계가 상호 협조로 적절한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책정해 보험정비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의 미찰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대립만 하지말고 상호협조해 상생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난 2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자동차제도 개혁방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정비, 보험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 협의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소멸된 제도로서 그 대안으로 공표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다시 옛제도로 돌아가게 되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비, 보험업계 협의체제로 된다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규정과 벌칙조항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상승률을 연동해 보험정비요금에 반영시키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공표제도 폐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험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준작업시간은 합리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제3의 국책기관에서 연구해 발표하는 식으로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한말씀 하신다면?
보험업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나 시정도 없고 도리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의 위임을 받은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수리비(보험료)를 청구하면 ‘수리비는 보험금이 아니다’‘정비업체와 보험사의 관계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외면하고 산하업체만 두둔 비호하는 잘못된 행정을 시급히 시정해 금융질서 회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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