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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저축은행, 약탈적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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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저축은행, 약탈적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심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1.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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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부당하게 더 편취하고, 비용은 신청금액보다 더 많이 회수해

[소비라이프 / 민종혁 소비자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약탈적이며 불공정한 채권보전과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바,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를 전수 조사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4일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이자는 부당하게 더 편취하고, 비용은 법원신청 금액보다 더 회수하고, 임의로 변제 순서를 적용해 대출원금을 남기고, 지연배상금으로 약탈적인 채권추심을 하고, 복수의 경매를 진행하면서 선경매에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등 약탈적 채권추신행위를 자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한도대출은 약정금액 및 대출기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대출원금에 더하지만 그 밖에는 더할 수 없다. 약정금액을 초과하면 연체가 되고 약정금액에는 약정이자가, 초과한 금액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 이자 지급지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약정금액초과금액, 약정이자, 지연배상금은 확정되어 대출원금에 더할 수 없으며 변제 당일 변제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는 수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저축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금소연은 “법원에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았으면 그 내용대로 변제 충당해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통지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K저축은행 사례이다.

[K저축은행 사례]

1. 진행경과 및 개요

김모(75세, 남, 이하 “채무자‘)씨는 2012.4월 S저축은행(현 K저축은행)에서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30백만 원 한도대출(종합통장대출)을 받았다. 연대보증인 입보, 약속어음 공증증서도 작성했다.

1년 후 3개월씩 연장하던 대출기한 연장 요구가 거절되자 채무자는 2014년 4월 11일 담보부동산 경매로도 채권이 충분히 회수 가능하니 이외의 법적절차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경매실행을 촉구했다.

은행은 2014년 4월 15일 담보제공 부동산(A경매), 담보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 부동산(B경매),연대보증인 명의 부동산(C경매)에 대해 3개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A경매는 동년 9월 22일 7천511만원에 낙찰되어 은행은 3일 지난 25일 매매수수료를 법원에 추가로 납입했으며, 동년 11월 11일 채무자 배당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동년 12월 2일 당일분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배당금과 압류금액을 전액 지급받아 A경매비용과 법원에 압류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여 대출원금 173,172원이 남았다. 

채무자는 동년 12월 10일 B경매 취하 요구의 서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은행은 16일 미집행 송달료 등을 환급받아 채무를 변제한 후 18일 매각허가결정(12월 8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일 경과로 기각되었다. 2015년 3월 10일 채무자는 지방세 9,840원을 제한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C경매는 2014년 8월 18일󰡐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경매비용을 제하면 배당 가망이 없는 경매로 채권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 된다󰡑는 법원의 통지로 은행은 경매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동년 8월 21일 채무자 명의로 설정 등기된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며 동년 10월14일 경매신청은 기각되었고 동년 12월 11일 등기촉탁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전부명령을 취하했다.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권리남용과 불법행위로 2015년 9월 25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1심의 채무자의 주의적 의무 태만에 의한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년 12월 7일 2심에서 “원금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이 사건 제2경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면서 전부 패소했고, 항소를 포기했다.   

2. 약탈적 채권보전 행위

가. 규정 및 계약 위배
은행은 대출기일이 17일이나 경과하였음에도 대출원금에 한도초과금액, 지연배상금 등 717,765원을 더한 금액에 연 22%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변제 당일까지 115,743원을 더 수취해 업무 규정을 위배하였고,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의로 약정한도를 증액시켜 대출계약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질서를 지켜야 할 주체가 스스로 신용질서를 훼손시킨 범죄행위를 했다. 은행의 변제기간 경과한 대출에 이자 등을 원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탈법행위가 은행에 만연한 행위로 추정된다.

나. 약탈적 채권추심 행위
은행은 개인 담보대출을 하면서 연대보증인 입보, 채무관계인의 공동 발행 약속어음 공증증서 징구 등 과도한 채권보전 조치를 했으며, 채무자의 의사는 무시하고 공증증서에 집행력을 부여받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관계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채권 압류 추심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고 흠결사항 보정비용 3,550원 등 모든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켰다. 은행은 이자는 복리로 계산하여 수취하고, 법원에 청구한 비용보다 193,942원을 더 회수하고, 법원의 배당표와 상이하게 임의로 변제충당한 후 대출원금 173,172원을 잔존시켜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가혹한 약탈적인 채권추심을 했다.

다. 선관주의 의무 해태
채무자의 담보제공 부동산만 경매, 다른 법적절차비용 불부담의 통지에도 은행은 담보로 취득하지 않은 채무관계인의 부동산 등 복수경매를 신청하여 불측의 피해를 방지할 통상수준 이상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A경매 낙찰로 경매비용으로 예납한 금액이 적어 법원에 매매수수료를 추가로 납입한 시점에 평가한 담보가액보다 높게 낙찰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한 시점에 1순위 배당권자로 채권이 전액 회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은행은 최소한 B경매진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그냥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

더구나 은행은 법원에서 지급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부족채권이 있다는 사실 통지도 없이 채무자의 경매취하 서면요구에도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방관하다가 B경매로 소유권이 강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채무자는 지방세 9,840원을 제외한 경매비용을 포함한 경락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일반 금융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라. 고객 보호 의무 해태
은행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은행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갑질 수준의 채권보존 및 추심행위를 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고리의 연체이자가 부담이 된 채무자의 신속한 A경매 요구에 공권력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면서 이자와 비용을 더 많이 수취하는 권리남용을 하고도 B경매를 방치하여 큰 손실을 보게 하고, 다른 금융거래의 중단까지 초래시키는 등 고객보호 책임을 해태했다.

마. 법원의 소비자피해 외면
은행은 법원에서 지급받은 A경매비용과 압류 추심한 금액 보다 193,932원 더 많은 비용을 회수했다. 이는 비용 착오 산정으로 압류금액을 적게 신청하였거나 법원이 경매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A경매로 채무자도 7,525,486원을 배당받아 상기 금액만큼 압류를 더 신청하였으면 채권 전부를 회수하고도 남았다. 더구나 은행은 법원에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고도 청구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제 충당해 대출원금을 남기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

압류금액을 적게 신청한 것은 은행의 과실이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비용은 손실금으로 처리함이 합당하며 임의로 변제 충당한 것은 법원을 기만한 것이다. 법원은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은행의 과실, 선관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과실을 범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은행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불공정, 불법적인 약탈적 채권보전과 추심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면서 “K저축은행의 약탈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범죄수준의 소비자수탈 행위로 약탈적 저축은행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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