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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결국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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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결국 가결
  • 노지웅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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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더욱 나빠져
▲ 사진 : Unsplash

[소비라이프 / 노지웅 소비자기자] 불과 몇달 전, 국회의원 월급 셀프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빚었다. 하지만 결국 셀프인상 논란 속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을 받아들이가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2019년도 새해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당시 합의로 기본급 개념의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2019년 평균 임금 인상률인 1.9%가 적용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SNS를 통해 거세게 반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급여일은 20일 전으로 해당 인상안을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 1억 290만원에서 1억 472만원으로 증가되며 활동비는 연 4,704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번년도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1억 5,176만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셀프 국회의원 연봉인상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세비 인상액 전액을 반납 또는 기부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봉급 셀프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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