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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간소화해주는 '전자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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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간소화해주는 '전자소송제도'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1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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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 송달로 인한 신속한 재판 가능

▲ 사진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살다보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된다. 그러다보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일도 생기고, 소송을 걸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소송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전자소송제도'이다. 이러한 전자소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하여 민사전자소송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전자소송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송달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정보가 인터넷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더 투명한 재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소송에서의 부담감을 덜어준다.

이러한 전자소송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소송에 대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소송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소송제도'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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