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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마다 보도되는 스타들의 열애설, '디스패치' 폐지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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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마다 보도되는 스타들의 열애설, '디스패치' 폐지 청원까지
  • 윤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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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출처:디스패치 트위터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기자] 2013년 김태희와 비(정지훈), 2014년 이승기와 윤아, 2015년 이정재와 임세령, 2016년 하니와 김준수, 2018년 지드래곤, 이주연에 이어 2019년에는 카이와 제니의 열애설이 보도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의 데이트 사진들과 함께 열애설이 보도되었다. 카이와 제니의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히려 사생팬들의 행동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민청원이 자유 게시판은 아니다"는 의견들과 함께 디스패치와 관련된 청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디스패치에 관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디스패치 관련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고 이 법은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진흥법이며 디스패치는 2011년 3월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이기에 언론자유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거짓된 정보로 등록하거나 음란, 공중도덕을 해칠 위협이 있다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덧붙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론 중재법이 있으며 법원은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서 벗어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연예인들의 열애설 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이다.“라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이다.“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두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고 중요한 의견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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