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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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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1.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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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익증진은 국민·소비자에 대한 기본책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되고, 20대 국회에서도 1년이 넘도록 낮잠만 자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핀테크 혁신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변모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의 입장차이만을 내세우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며,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때문에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촉구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주빌리은행, (사)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C&I소비자연구소로 구성된 소비자 연대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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