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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펀드 이자 떼먹고 은행연합회는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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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펀드 이자 떼먹고 은행연합회는 방패막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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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를 떼먹는 고양이인가? 11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예수금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자기신탁에 넣어 예치금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는 낮은 요구불예금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소비자들은 은행원들이 맨 고객만족이란 어깨띠를 보며 공허로움을 지울 수 없다. 예탁금 이자 편취행위는 명백한 금융소비자 기만행위이고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계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도 부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을 펀드에 가입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투자자 예탁금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은행이 펀드 투자자의 예탁금 이자를 편법으로 가로채 온 것이 10여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편취금액 또한 1천억을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직장인 김모씨는 “은행 감독이 이렇게 허술한 줄은 몰랐다”며 “감독의 허술함을 이용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소비자의 돈을 편취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그럴것이 예탁금 이자 편취는 우리의 은행들이 앉아서 약삭빠르게 수익을 챙겨왔던 경영형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이자 떼먹는 우리의 은행들
은행들은 통상 고객이 펀드를 가입하면 국내펀드의 경우는 보통 1~2일, 해외펀드의 경우는 3~5일 가량임시로 투자자 예탁금으로 예치하게 된다.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예치 기간은 더 길 수도 있다. 그런데 예치한 자금을 은행들은 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자기신탁에 넣어 관리하면서 가장 낮은 이율로 지급했다. 다시말해 실제로는 신탁으로 운용하면서 이자 차액을 가로챈 것이다.
최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펀드투자시의 예치금 사용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다. 소시연에 따르면 11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증권금융(증권회사는 전부를 맡김)의 고객예탁금예수금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자기신탁에 넣어 예치금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는 낮은 요구불예금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고금리로 운용하면서 고객의 몫으로 돌아가야할 이자를 가로챈 것이다. 다시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격으로 소비자는 은행에게 이자를 편취당한 것이다. 반대로 은행은 소비자의 투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며 수익을 올린 것이다.
아직도 국내 11개은행은 전산자료 미비를 이유로 예탁금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최근 1년반 동안 밝혀진 것만해도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할 이익금 70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소비자들이 평소보다 펀드에 관심이 적을 때였다. 따라서 펀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시기에 발생한 편취금액이 70억원이라면 펀드상품이 붐을 이룬 최근 10여년동안의 편취금액은 시장이율과의 차이, 전 은행들의 편취 금액을 계산해 볼 때 막대한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펀드상품이 2000년이후 활성화되었다고 계산해 볼 때, 아마도 이자 편취는 족히 천억을 넘어 천오백억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이와 같은 부당이익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이다. 은행들은 한결같이 “그 전에는 법이 없었다”, “의무가 없었다”, “시효가 지났다” “연락이 안된다”는 등의 별의별 이유를 다 대고 있다.

“은행들 편취금액 1천억은 넘을 것”
이렇게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이자를 떼먹고 있는 사실이 최근 들통이 나자 이제는 말을 바꿔 “자본시장법 이후로 줄 의무가 있다”면서 “그때부터 돌려주겠다”고 되받고 있다. 은행들에게 “그럼 왜 자본시장법 이후에는 법이 생겨서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여태 2년이 지나도록 뭘했냐”고 물으면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다”고 발뺌을 한다. 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어서 떼먹었다고 하고, 법이 있을 때는 법이 있는줄 몰랐다고 하는 격이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돈을 받은 은행의 잘못이 아니라면 돈을 맡긴 소비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펀드생길 때부터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펀드는 신탁계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탁계정으로 운용하고 신탁이자를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운용은 맞게하고, 이자는 틀리게 주는 행태가 바로 적법 위법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양심 불량이라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소비자 몰래 이자를 떼먹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자 법을 들먹이며 2009년 2월 4일부터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부정행위가 안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스스로 법에 따라 이자를 돌려줬을 거란 얘기인가? 은행이 도둑질 하다 들키자 법 운운하는 것은 반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현재 은행에 20여년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도 강도높게 말했다.
그 어느 금융기관 보다도 신뢰와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도덕성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구멍가게식으로 관리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도덕성회복 공허한 메아리인가
겉으로는 고객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으로는 고객이자를 편취하며 자기네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한번 보여줬다.
소비자들은 은행원들이 맨 고객만족이란 어깨띠를 보며 공허로움을 지울 수 없다. 예탁금 이자 편취행위는 명백한 금융소비자 기만행위이고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계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가 이것 뿐인가?
최근 키코사태에 따른 수백 개의 중소기업 피해, 회사자금을 퇴직소득으로 둔갑시키며 절세 가능상품으로 속인 CEO플랜보험의 사기적인 판매, 엔화스왑예금의 비과세 속임판매후 문제가 되니 세금을 대납해준 사례, 금펀드 비과세 포장판매후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세금 대납, 퇴직연금의 편법 영업행태, 신한지주의 라응찬 등 3인방의 다시 볼 수 없는 추태도 모자라 스톡옵션의 행사 등등은 은행들의 보여준 도덕실종 파노라마이다. 이제 더 이상 금융의 부정 행위를 헤아리기도 어렵고 신뢰회복이란 조언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여기에 감독당국의 무능함이 더해져 은행들의 비도덕적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탁금 이자 편취에 대해 소비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각 은행과 감독원에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의 한결 같은 답변은 “현재 전산개발 중이며 펀드투자자 예탁금 운용차익 처리방안 등 논의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식의 답변이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감독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해 지금까지의 편취한 행위도 연합회의 묵인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담합의 의심도 간다. 담합이 없었다면 떼먹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고 문제가 되니 은행연합회를 내세우면서 은행연합회를 방패막이로 집단대응하는 것은 아닐까? 이같이 부정 행위를 일삼은 은행들의 관련자 및 경영진에 대해 이제는 일벌백계차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변화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금융사에 큰 오점를 남기면서 금융사의 기본체계와 신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신한지주 사태 등도 철저히 재조사 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저축은행의 사태속에서도 금융기관의 감사자리와 같은 ‘젯밥’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목격하며 소비자들은 금감원의 존재를 의심케 했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정책수행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을 개편, 분할해야 한다. 통합의 시대에 맞게 조직을 통합하고 분할해 진정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금감원의 감시, 감독과 민원의 업무영역에서 민원부문을 떼어내는 한편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 재정립과 관료주의의 병폐를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문제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금융소비 피해자들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공정위 등 관계기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은행들의 저급한 영업행태에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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