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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 31년만에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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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 31년만에 변화하나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7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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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의 최저시금 인상의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은 관심 높아져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요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정부의 지원금, 주휴수당 인상 등 관련 이슈들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렇다보니 노사가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어느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31년 만에 바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임상 범위를 정해놓으면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을 이원화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단계를 거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국민들이 이를 직접 감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느 아르바이트생 박 모 씨(26세)는 "여러 단계에 걸친 신중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설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번에 정부 단독의 공익위원 추천권이 폐지되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는데 이번 개혁을 통하여 여러 입장을 대변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31년만의 최저시금 인상의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은 도임된 이후로 지금까지 법정 시한 전에 합의안이 나온 적이 8번 밖에 없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행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혁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노동계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결정방식을 31년 만에 변화시키는 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더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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