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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로 등록한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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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로 등록한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불 가능할까?
  • 허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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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 전 계약서 확인부터 해야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허유정 소비자기자]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나 운동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 및 체형 관리를 하기 위해 헬스장 이용을 하려한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헬스장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월 단위'로 결제하는 것보다 할인이 적용되는 '장기정액권'으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겨 운동을 그만 두어야 할 때 환불받기 어려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헬스장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피해 구제 사례가 2014년 1,148건에서 2015년 1,364건 2016년 1,403건 2017년 5월 661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순이다.

대부분의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소비자가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용일수를 제외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인가로 계약을 하여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헬스장 환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헬스장에서 설명하지 않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장기등록 고객을 위해 개인수업(PT)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애 환불을 하면 수업비용을 내야한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입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별도로 가입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등록 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불을 할 때 금액을 뺀다고 할 경우가 있다. 등록 전에 가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접수 후 사실조사와 사업자 통보 등이 이루어지며, 소비자원 접수부터 사업자에 대한 지급 권고까지 대략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제 할 때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 결제를 하지 않고 할부 결제를 하였을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계약이 취소 해지됐을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연락해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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