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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이유 있는 소송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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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이유 있는 소송 악용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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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정>

소비자들은 장래 발생될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가입시에는 쉽게, 보험금 지급시에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보험사의 관행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2005년에 536건이던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건수가 2009년에는 1352건으로 대폭 증가되었다는 관련 통계상, 이러한 주장이 근거없는 현상은 아닌가 보다. 물론, 사기보험을 가려내고 계약자와의 극심한 분쟁상태를 공정하게 종식시키기 위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효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송을 악용하여 보험사고 때문에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험계약자를 압박함으로써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또는 면책)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소위 “불량가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좋은(?)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보험사로서는 어떤 이득이 있기에 고객에게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 보험사의 소송 악용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면 보험사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민원처리통계에 산입되며, 보험사 담당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설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절차는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므로, 보험사로서는 소송 제기로써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즉, 보험사로서는 감독기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가입 건수만을 중시하여 부실한 보험모집을 묵인·장려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의하여 태생적으로 무효·해지사유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보험계약이 굉장히 많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하자있는 보험 가입의 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일부 전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소송 단계에서 보험금 전액의 지급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에서 승소할 사건이라도 조정으로 종결되면 관행상 소송비용은 원·피고가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억울하게 부담한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보험사 직원이 소송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 보험사가 소송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셋째, 소송 진행은 변호사만이 가능한 법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소송제기 카드는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많은 노력을 들여 협상 종결 직전까지 사건을 진행한 손해사정사에게 엄청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다.
필자는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송 건수의 공시제도를 신설하거나 소송 제기시에 분쟁조정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종결되는 제도를 바꾸는 등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험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침탈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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