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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닐봉지 제공 금지…신선제품은 일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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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닐봉지 제공 금지…신선제품은 일부 가능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3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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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적용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2019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게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 제공 금지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비닐봉지 제공 금지가 시행 되었는데 이를 바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일 이후로 대형마트나 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러한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닐봉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생선이나 정육, 채소 등과 같은 신선제품들은 비닐봉지의 대체재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신선제품에는 합성수지재질의 봉지인 속비닐봉지는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들이나 기업형 마트들은 큰 부정적인 반응은 없다. 대형마트들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량제 봉투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오는 체계적인 공지로 인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동네 손님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인간적인 교류가 많다. 하지만 봉지를 원하는 손님이게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아직 모든 가게에 봉지를 제공하지 않는 문화가 확실히 정착되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비닐봉지 제공 금지는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이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계도기간 등을 통하여 업주와 소비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봉지를 제공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장바구니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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