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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해부터 마트 비닐봉지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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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해부터 마트 비닐봉지 사용금지
  • 제소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3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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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발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제소현 소비자기자] 환경부에서 18년 5월에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년 새해부터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들은 앞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지의 대체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사용억제 대장업종이 아니던 제과점에서도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고기등 수분기 있는 제품을 포장하는 봉투(속비닐)은 제외가 된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적발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 큰 도움을 줄 것 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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