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부터 190→230만원으로 지원확대
상태바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부터 190→230만원으로 지원확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12.2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돼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화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올해까지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돼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돼 5인 미만은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되나,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중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사업주를 위해서는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