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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끝난 대학가, 자취생은 집주인과의 ‘기싸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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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끝난 대학가, 자취생은 집주인과의 ‘기싸움’ 진행 중
  • 노지웅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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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무리한 배상요구 이어지고 있어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노지웅 소비자기자] 대학은 현재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맞이한 시기이지만, 자취생들은 고생이 여전하다. 이유는 집을 빼면서 집주인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법적인 상식을 자세히 모른다는 인식에 집주인들은 여러 핑계를 들어 기물파손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돈을 갈취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삭감해서 돌려주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민법 623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세입자의 고의과실이나 사용 부주의에 대한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주인들의 과잉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 굳이 바꿔도 되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을 더러워졌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과실, 사용부주의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침대시트나 벽지, 바닥 등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사용부주의로 악용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계약을 할 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수리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하기 전에는 집 구석구석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둔다면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의 고의과실과 사용부주의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리업체 직원을 통해 고장원인을 제대로 확인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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