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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소비자 입장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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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소비자 입장서 재검토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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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자동차정비소다. 이처럼 자동차정비소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가운데에 서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정비소의 입장은 어떤가? 3월 1일로 취임 석달째를 맞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박재환이사장을 만나 자기부담금 비례제 전환과 한화손해의 콜센터 운영권 외주처리에 대해 물어봤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자기부담금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매년 보험료를 받아 차량 사고 때 수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보험사는 높은 보험료 이외에 소비자에게 강제로 최소 10~5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보험료와 함께 사고 때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로인해 무보험차량이 증가될 경우엔 보험료 수입저하현상이 일어나 자동차보험사의 재정부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5만원도 부담이 된다는 소비자가 많이 있어 현재까지는 정비업체에서 부담해왔지만 금액이 올라가면 정비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비업계와 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대기업의 손만 들어주는 꼭두각시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자의 보험료 할증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자는 그에 합당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보험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비례전환으로 인한 자동차정비업계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체결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자기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에 이행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수리한 자동차정비요금을 지불할 때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소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5만원 정도를 현재까지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부담금 비례형(10~50만원) 전환으로 인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이 그야말로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한편 자동차정비사업자 역시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받는 게 더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정비공장간에 출혈경쟁이 이뤄져 결국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기부담금이 비례형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손해율 계산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측 보험사가 가피해액을 판정하고 가해자측 보험사가 자동차수리요금을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제도화된다면 손보사와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비례형 전환으로 보험사 측은 오히려 보험료 인하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처리때 부담이 증가하나,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비례제 전환 이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인상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자동차보험료로 연간 10조 4천억원(2008년도 원수보험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손해보험사는 사업비로 약 31%이상 펑펑 쓰고도 2007년도에 1조 6700억원, 2008년도에는 1조 3천억원, 2009년도 3/4분기까지는 1조3200억원 (2009년 회계말까지는 1조6000억원 추정)의 막대한 순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떤 손해보험사는 자사의 빌딩을 짓는 등 재미를 보면서도 자동차정비요금으로는 원수보험료에 10%도 되지 않는 공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강제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통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인상 등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거들어 주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합당한 데이터와 근거 자료 없이 강제의 보험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굳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화손해보험사에서 투투정비서비스에 콜센터를 외주 줌으로써 한화 보험가입자(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리라 보십니까?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험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사는 콜센터의 자체 운영을 포기하고 투투정비서비스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사는 이처럼 콜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도 소비자에게 어떠한 보험금 환원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화손해보험사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는 투투정비서비스에 의해 유도당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화손해보험사의 콜센터 외주운영으로 인한 정비사업자의 피해는 무엇인지요?
투투정비서비스는 견인 전문서비스 업체입니다. 최근 정비공장을 대상으로 투투정비서비스 가맹사업을 시작했는데 연간 가맹비가 1천2백만원에 달합니다.
투투정비서비스가 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한화손해보험사에서 정한 협력 정비공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사고차량을 투투정비서비스 가맹업체 또는 입맛에 맞는 업체를 골라서 입고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업계는 투투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간 출혈 경쟁과 반목 등 자동차 정비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화손해보험사는 콜센터 외주 운영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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