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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부담 자동차보험 개선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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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부담 자동차보험 개선책인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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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작년말 12월 29일에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금융위를 비롯한 6개 기관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계간에 논쟁이 불붙고 있다.
<특별취재팀>


자동차보험의 시장논리는 없다? 최근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작년말 12월 29일에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금융위를 비롯한 6개 기관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대다수의 여론과는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뒤따랐다. 과연 믿을만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발표를 보면 2009년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1조 2천억원, 전체 손해보험사 기준 전년도 영업총손익이 5천 7백억원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시장규모 증가율 둔화, 온라인판매 확대, 자동차 사고 및 지급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사고 보상의 과다로 인해 손실이 크다는 것인데, 왜 망한 기업은 없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결국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부담만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확 와닿지 않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
금융위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과 효과는 <표 1>에서 보듯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통한 손해율 하락, 보험회사 사업비 절감을 통한 영업손익 개선 및 경영효율화, 적정수준의 보험원가 제공으로 과잉수리 방지, 가짜환자 근절, 진료수가 조정, 보험사기 억제를 통한 보험금 지급요인 축소,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한 수익자 원칙의 보험료 부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의 내용을 보면, 검토, 유도, 계도라는 용어가 나열하고 있다. 용어를 보더라도 ‘탁상용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천적 접근도 모자랄 판에 언제할지, 얼마를 할지 하는 내용이 불확실하다. 애초부터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사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방안으로 판매비 금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별도로 공시토록 하여 보험사간 판매비 지출 감소 노력을 유도한다고 했다. 이런 사항은 발표 때 기준을 제시해야 할 수 있는 사항 아닐까? 보험료의 신용카드결제시 가맹점수수료율을 하향 유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내용이 이번에 발견한 대책의 골자는 아니잖은가. 얼마나 급하길래 새해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발표한 사연이 있는지. 소비자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이 피부에 더 와닿는 이유 
이번 발표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문제이다. 과거에는 사고을 내더라도 50만원이내 보험사의 수리비지급은 다음년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량수리시 과거에는 정액제 5만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정액형 5만원이나 앞으로는 손해액의 20% ~30% 등의 비례형(최저, 최고 한도 설정, 회사별 정함)의 자기부담금을 적용받게 된다. <표 2>에서 보듯이 200만원 할증기준에 최저금액 10%인 경우를 보자.
사고로 인해  50만원이 수리비로 나오면 과거에는 5만원이던 것이 이제는 20% 비례형인 경우 10만원이 아닌 최저금액 2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30%인 경우도 15만원이 아닌 최저금액 20만원을 내야 한다. 100만원이 수리비로 나오면 과거에는 5만원을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료가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20% 비례형인 경우 20만원, 30%인 경우 30만원을 지불해야만 한다. 200만원(초과포함)수리비에는 20%인 경우 40만원, 30%의 경우 60만원이지만 자기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해 보험사간 경쟁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과연 이 내용이 보험사의 보폭만 넓혀주면 넓혀준 것이지,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소비자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사고크기에 따라 또 한번 내라는 것은 보험의 기능을 변질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분 보험으로 변환시킨 것이고 이는 보험사만 생각했지 소비자의 부담은 무시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는 가중된 소비자 부담금을 기존대로 정비업체에서 받도록 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정비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업의 이익보전을 위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면서 보험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비례형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회사별로 정하여 상품판매 가능토록 했으나, 현재는 할증기준 200만원, 비례형 20%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체험하는 재계약 소비자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아무개씨는 “작년에 36만원정도 자동차보험료를 낸 것 같은데 이번에는 42만원이 나왔다”며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알아보려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을 20만원 혹은 30만원으로 올리면 이것이 보험료인상 아닌가? 사고후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200만원 수리비 발생시 30%비례의 경우에 50만원을 내야한다. 이때 소비자는 자기부담 50만원을 줄이려 이곳저곳 정비업소에 문의하여 자기부담금을 줄이려 할 것이고 이로인해 정비업소간에 불필요한 경쟁유발, 불량한 정비, 비정상적인 개인과 정비업체간의 거래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래저래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증가는 필연적이고 더 번거로워졌다.  
다음으로 민감한 부분이 교통법규 위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외없이 보험료를 할증 시행하는 것이다.  위반평가 산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위반으로 연장했고 보험료인상 대상자도 더 크게 확대했다.
발표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범칙금 납부 뿐 아니라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추후에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료제공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민간의 보험료 책정 및 인상요인으로 자료를 활용하려 한다. 정부가 업체를 위해 제공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반으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를 낸 후 보험료 산성시 위반횟수에 따라 5 ~ 20% 인상시킨다면 이것은 이중처벌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도 생각할 부분이다.

이번 대책이 공정사회와 거리가 먼 이유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손해보험사의 사정에 편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손보사가 손해율의 증가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판매하지 않는 회사는 왜 없는가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자동차보험시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조성되게 해야 한다. 사실 시장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회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은행도 퇴출이 나오는데 손보사 퇴출은 왜 없는가. 특히 손보사의 퇴출이 있는 경우 부담도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적다.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불입한 일정금액을 예치케 하면 퇴출이 일어나도 다른 금융권에 비해 금융시장의 충격도 작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보험료인상을 억제할 부분을 찾는게 우선이다. 이 상황에서도 몇몇 손보사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새겨 볼 대목이다.
두번째로는 금융위 대책에서 보면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확실한데도 중장기적으로 하향시킬 수 있음을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시행예정인 대책과 함께 동시 시행하는 대책은 찾기 힘들고 검토, 예정,계획, 유도 등 확실성도 약한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인상시뮬레이션 제시 자료는 없이 개선안에는 하향요인의 제시로 하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케 한다. 아마도 금융위가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발표자료를 보아도 착각케 하는 부분이 많다.
세번째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불공정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하다는 것은 양면이 균형을 이루어야하는데 이번 대책은 기업만을 대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비례형은 명백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 될 것인데 이로인해 증가되는 수입보험료는 일절 언급이 없다. 제도의 변경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은 애기가 없다. 다만 할증한도액의 상승으로 안전운전의식 저하, 과잉, 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나열하고 있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은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2,600억원 가량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업계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신 더 고객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인해 정비업체는 자기부담금 경감에서 오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정비 등으로 자동차정비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과잉정비 등을 이유로 약한 정비업체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가 형성되도록 방안을 진작 마련했어야 했다. 병원진료는 소비자가 결제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는 정비업체가 청구하도록 한다. 정비완료후 정비요금를 지급할 때에는 삭감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하다면 ‘공정사회’는 공허한 표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네번째로 개인의 교통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의 자동차보험률을 정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입법목적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의 정의, 범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질병의 경우 그 통계만을 제공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이 부분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의 방법 자세이다. 개선대책으로 자동차보험 상설위원회 등을 운영한다면서 정부기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민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장에 있는 소비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사반영의 길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관부서끼리 체면지키면서 처리하려다 보니 속도가 늦는데다 적시 대책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 양산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입안시에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자, 시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는 대책입안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게 작금의 개선대책이다.
일괄해서 발표한다고 호언하면서 결국에는 검토, 예정, 추진, 유도라는 미완의 숙제로 남길 게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대책발표 이전에 개선사항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 옳았었다. 다시말해 대책발표시에는 구체적이고 동시에 실행 가능한 개선안이 되었어야 했다. 가격만 올려놓고 대책은 후행하려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잘못된 발상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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