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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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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 윤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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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김태우 리스트’ 관건

▲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에 이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하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또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의혹에 공조하는 추세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고 선거를 앞둔 2016년 되돌려준 것에 대한 내용을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이후 관련내용을 보고했지만 추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직무가 유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인 사찰 업무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며 폭로했다.

실제로 그가 작성한 리스트에는 전 총리 아들이나 현직 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언급돼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한 게 아니였으므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합법적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사이의 분명하지 않은 경계로 인한 해석의 문제로 보인다. 청와대가 밝인 입장에서 ‘정치적 의도’는 특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치적 의도’를 민간인 사찰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건 공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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