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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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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대로 괜찮은가?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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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연말정산, 개혁은 없는가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연말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연말정산이 시행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언제까지 매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바뀌는 요소들이 있어 이를 하나씩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많은 근로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바뀌는 정책들을 알아야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직접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다. 일하면서 일일이 연말정산을 챙기는 것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문 모 씨(28세)은 "세금은 알아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환급해야 할 세금은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으니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금영수증이나 급여, 세급 납부 등 다 전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하나씩 신청해야한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지만 복잡한 과정으로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직장인들이 편리하고 간단한 절차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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