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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동통신요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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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동통신요금 분쟁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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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인 강 모양은 X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정보이용료상한서비스(상한금액 월 3,000원)를 신청했다. 하지만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휴대폰을 구입한 지 오래된 어느 날 요금청구서에 정보이용료 101,700원이 청구돼 있어 놀라 X사에 항의했더니 일부 정보이용료는 상한금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소년 분쟁 건수 10분의 1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부터 구 정보통신부에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청소년요금제 요금 상한 의무화, 그린계약서 사용 등 청소년보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분쟁 33건 가운데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24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입계약 체결(4건), 해지 지연(2건)이 분쟁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과다발생은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말해 10명중 6명이 무선인터넷 이용비용을 잘 몰라 '요금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신자 부담요금도 원인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모두 SKT 팅, KT 알, LGT 링 등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요금제 기본료 상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요금 등으로 인해 과다요금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및 부모들이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과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본료 상한제도 제외항목
컬러링서비스 등 유료부가서비스이용요금, 데이터정액등 월정액요금, 700정보이용료 등 음성정보이용료, 정보이용료, KT114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이용요금, KT번호안내 직접연결 서비스 이용요금 및 통화료, 데이콤 다자간 콜렉트콜서비스 이용요금, 수신자부담계열요금, 소액결제이용료 등

금현숙 기자 coolk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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