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에 대한 사용 의식 더 높아져야
[소비라이프 / 김효진 소비자기자] 지난 8월 1일부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를 시행하였다.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규제가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기자가 느낀 바, 규제가 시행된 후 대부분의 카페에서 눈에 띄게 일회용 컵이 줄어든 듯하다. 하지만 플라스틱 컵에 음료가 담겨 나오는 커피전문점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이 모(23)씨는 정책과 시민 의식이 함께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 씨는 “테이크아웃이니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해놓고 오래 머물다가는 손님이 많다”고 토로하며 “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려는 의식적인 움직임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회용 컵 규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뜨거운 음료가 담겨 나오는 종이컵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일회용 컵 단속의 목적 자체가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줄이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이 컵 또한 플라스틱 뚜껑이 함께 제공되어 환경 보호에 반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