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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잔존물 음성거래 보험사는 보험동산 채권 양성화로 1조 원 회수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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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잔존물 음성거래 보험사는 보험동산 채권 양성화로 1조 원 회수 앞장서야”
  • 김명현 보험동산채권정책지원단장
  • 승인 2018.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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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명현 보험동산채권정책지원단장] ‘보험동산’이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점유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동산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험동산은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회사가 인수한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말한다.

▲ 김명현 보험동산채권정책지원단장
하지만 보험회사는 법률용어인 보험동산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보험동산을 보통 ‘잔존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잔존물은 사전적 뜻으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물건’이다. 즉, 화재나 충돌 등의 사고로 원래의 형체가 사라지거나 변질되고 남은 찌꺼기로 재화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물건은 형체가 온전하며 일부는 흠집이나 약간의 균열이 있는 정도의 ‘유체동산’이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유체동산을 왜 보험동산이라는 법적인 표현 대신 잔존물이라고 할까?

보험동산, 즉 잔존물 가운데 보험회사가 반드시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뒤 처분해야 하는 품목이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보험회사는 비과세 금융보험업으로 과세종목인 ‘동산 도소매’ 또는 ‘동산 중개’라는 유통업에 등록 자체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정식등록조차 안 된 보험회사의 보험동산 직접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동산이라는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대신 잔존물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매일 쏟아지는 다량의 보험동산을 포기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무자료 현금거래나 변칙 공제를 한다. 보험동산의 처리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거래하는 소기업들에게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런 소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허위 매입증빙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보험회사가 현물을 취득한 뒤 직접 판매를 하는 한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

근본적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그동안의 관행에 젖어 현물을 인수하고 판매한 뒤 돈을 회수하는 개념인 ‘현물대위’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채권대위’라는 개념이 있다. 즉 보험회사는 현물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형태로 보험동산을 인수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 상거래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채권자로서 고유한 권리와 편리만 갖고 불필요한 의무와 불법이 사라진다.

채권대위를 도입하면 재화가치가 풍부한 보험동산들이 모두 양성화된다. 안전한 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

30년 전 손해보험시장은 4조 원 규모였고 보험동산 규모는 50억 원 미만이었다. 현재는 공제업계를 포함한 손해보험은 90조 원 규모에 이르며 잠정적인 보험동산도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보험회사들이 그동안의 불법적인 관행을 걷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채권대위를 완성하려면 소비자, 보험회사, 정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동화 기능을 수행할 검증된 인프라가 존재해야 된다. 그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연맹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와 함께 ‘보험동산채권정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보험동산채권정책지원단은 손해보험업계의 의견과 정부기관의 요구를 파악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동산채권정책지원단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선을 통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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