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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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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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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하게 많이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사 분양면적 부풀린 분양가 바로 잡아야
소시연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분양면적을 부풀리고 이에 따른 과대한 분양대금을 받아왔다.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 분양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준의 건축법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법원은 이와 같이 건설사가 분양면적을 속여 분양한 것에 대해 과대계상 면적만큼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법의 주택법시행규칙 2조 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는 “건축법의 외벽선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면적 부풀리기를 해왔다.

아파트소비자 권리찾기운동 본격 전개 시작!
이에 대해 소시연은 “주상복합아파트는 분명히 주택임에도 자신들의 유리한 건축법으로 분양면적을 계상해 막대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소비자 및 주민자치회 등 주상복합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소시연 홈페이지 (http:// www.kocon.org)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 등 입증서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2-722-8295)  
한기홍 기자 hkh50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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