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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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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무엇인가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09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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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하여 알아두도록 하자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한다. 편리한 주차환경과 다양한 행사, 시식코너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향한다. 이러한 대형마트가 더 확장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었다. 소비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이 대형마트 브랜드를 통한 소규모 가게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가게들도 의무휴업 조항의 적용대상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매장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잘못 알게 되면 헛걸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여 미리 알아보고 장을 보러나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어느 한 소비자는 "법으로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좁게 하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 또한 휴업 요일도 일요일이라서 평일에는 바쁜 직장인으로서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자영업자는 "대형마트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니 방어를 할 수가 없다. 국가에서 이러한 규제도 없다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이는 한 사람과 가정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니 신중하게 다루어주길 바란다. 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선 법이 제정되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이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의무휴업을 잘 알아두고 행여나 대형마트로 헛걸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장을 보고자 한다면 재래시장을 한 번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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