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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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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
  • 허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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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취지와 각 도시에 따른 통장 종류

[소비라이프 / 허유정 소비자기자]  "일을 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워요. 목돈을 마련하기 전에 지출이 더 많은 편이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 모 씨(26)의 의견이다. 이런 청년 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한 적금을 만들어 두었다. 적은 월급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만약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도에서 매칭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36개월 만기 시 내가 적금한 금액 360만 원에 360만 원이 더해진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청은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고, 제출서류는 각시나, 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두었다. 서울시는 2~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의 가입자를 1000명을 모집했다.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모(배우자) 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의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또한 지난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의 관심을 반영해 올 상반기 5000명을 모집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월 165만원에 준하는 일하는 청년에 한한다.

부산시에서는 '청년희망날개통장'을 만들었고 533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신청자격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인 만15세~만 34세 이하 청년이여야 하고 현재 근로중인 청년, 일용·임시직이나 상시직 등 근로 유형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한다. 일용직의 경우 최소 1일 3시간이상 근무자만 가능하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공고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업을 잘 찾아보고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참여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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