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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통행료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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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통행료 ‘바가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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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조모씨는 최근 승용차로 학교에 갔다가 주차요금 청구액을 보고 황당했다. 조씨는 자녀가 연세대에 입학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데다 일요일임에도 학교에 나가 실기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연세대로 차를 몰았다.
조씨는 승용차로 동문을 통과해 학교 안까지 자녀를 바라다 주고 시동한번 끄지 않은 채 6분만에 정문으로 나왔다. 그런데 조씨에게 청구된 주차요금은 2천원. 조씨는 대낮에 돈을  갈취당한 기분이 들었다.

6분에 2천원 주차료 부과
연세대가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2,000원이고 10분 간격으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조씨는 최초 30분 이내 2,000원이라는 것에 대해 “할인요금 즉, 3,000원을 부과 할 것을 2,000원을 부과해 1,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문을 통해 오후 2시 26분 학교에 들어와 아이를 내려주고 정문으로 오후 2시 32분에 나오는데까지 정확히 6분밖에 안걸렸으므로 정식 요금을 매겨도 10분이내이기 때문에 1,000원을 부과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는 징수원과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요금체계가 부당하고 그동안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 애정을 둔 부모로서도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차량 통행 유입 많아 “어쩔 수 없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처음으로 방문하시는데 주차료 문제로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인근 지역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 하루에 세브란스병원 유입차량 포함 7천5백여대 가량의 차량들이 학교를 통과함에 따라 보행자사고 및 교통사고, 소음, 환경 오염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주고 있어 현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과 서대문구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시설물 이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부터 주차 유료화를 시행해 오고 있는 연대는 그 후 학교를 통과하는 택시들이 많아져 통행 자제 캠페인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연대는 “하지만 이런 캠페인 마저 별다른 효과가 없어 2001년 부터는 오전 7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의 아침 출근시간대에 통과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또 “현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2천원이며 초과 10분당 5백원씩 부과된다”며 “만일 최초 요금부터 500원을 부과한다면 도로 정체에 따른 외부 차량이 교내로 엄청나게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 조씨는 “오랫동안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차량과 단순히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똑같이 시설물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시간적으로도 30분을 머무는 사람과 1분을 머무는 사람이 똑같이 요금을 내야하는 것은 일부러 요금을 과대하게 징수함으로써 통행을 막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연세대는 1일 1,125만원, 연간 41억원의 부당수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등록금도 받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회사원 김모씨는 “통행량이 적은 일요일에도 시설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자녀을 둔 학부모 K씨는 “이미 학생들로 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교시설보수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대학이 마치 일반 주차시설업체처럼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다.

타 대학에 비해서도 비싼편
공정거래위는 “시간과 요금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주차요금을 보면 서울대와 중앙대가 최초 30분에 1천5백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5백원을 받고 있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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