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소비라이프 / 이승현 소비자기자]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쯤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의 충치 치료라 하면 아말감과 레진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수은, 은 ,구리, 아연을 섞어 회색빛이 나는 아말감에 비해 치아 색과 비슷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레진을 사용하여 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아말감과 달리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거의 개 당 5만원~10만원 대인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했다.
특히 아말감은 수명이 길지만 레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마모되거나 깨지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감도 컸다.
레진이 보험이 적용 된다면 환자부담 금액은 2만5000원 선으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충치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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