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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생분해성 수지 1회용 비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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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생분해성 수지 1회용 비닐' 사용
  • 전병헌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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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증 받은 '생분해성 비닐' 무상제공 가능해

[소비라이프 / 전병헌 소비자기자]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에 이전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던 1회용 비닐봉투에 가격이 적게는 20원에서 100원까지 따로 메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의 개정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11월부터 현행법상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은 불법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매장에서는 대량 구매 시 계산을 마친 후 카트에 있는 물건을 물품 포장대로 가져가서 본인이 박스에 담거나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다시 재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동네마트와 같은 소매점은 소비자와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 때문에 바뀐 법에 따라 봉투의 가격이 따로 청구된다고 소비자에게 말을 하면 “이 집 서비스가 왜 이래? 다른 데는 다 공짜로 주는데”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아무 죄 없는 판매자에게 불편을 늘어놓는 소비자도 있다. 

▲ 약국용 생분해성 수지 1회용 비닐봉투

기존 1회용 비닐봉투의 재료로는 폴리에틸렌, LDPE, LLDPE 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이 1회용 비닐봉투는 상자, 종이갑, 병 등에 비해 상품 포장 후 총 부피를 내용물 크기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닐의 특성상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어려워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사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1회용 비닐봉투 하나가 썩어 분해되는 기간은 20년에 가깝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비닐봉투(환경부 인증을 받은'EL724‘)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분해가 어려운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생분해성 수지제품’의 경우 에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무상제공이 가능한 생분해성 수지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약국이 늘고 있어 약국에서는 무상으로 생분해성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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