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후진국, 빈국 등에 수출돼
[소비라이프 / 이정민 소비자기자] 초록색 우체통처럼 생긴 헌옷수거함은 동네 골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입지 않는 옷, 헌 옷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몇 사람들은 헌옷수거함에 넣고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옷들이 우리가 바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후진국, 빈국 등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헌옷수거함은 개인사업자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즉 기부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인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의류 중 상태가 좋은 옷은 세탁이나 손질을 거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고, 심하게 낡고 찢어진 옷은 일반 고물과 마찬가지고 톤 단위로 고물상 등에 판매된다. 옷가지의 경우 1kg당 평균 600원 선으로 300원인 고철에 비해 2배나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수거함의 옷을 꺼내 입는 행위는 '절도'가 된다. 옷을 집어넣는 순간 수거업자의 소유가 돼 옷을 다시 꺼내는 행위는 절도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월 인천 연수구의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은 몽골 유학생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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