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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해지 때 위약금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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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해지 때 위약금 10% 이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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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을 행정을 예고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특히 소비자피해가 많은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 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제8호)

기준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제정·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방문판매법 제45조)가 되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게 된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10-1호)을 토대로 마련했다.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상품이란 통상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학습지 구독시 제공되는 자전거, 헬스클럽 가입 시 제공되는 운동복·운동기구 등이 그 사례이다.
이번 기준(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종하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소비뉴스

슬렌더톤, ‘오피스 다이어트’ CF 눈길 끄네 
근육강화 운동기구 슬렌더톤(www.slendertonesystem.co.kr)이 ‘오피스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TV광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달 15일부터 케이블TV를 통해 방영 중인 이번 광고는 올해 런칭한 슬렌더톤 신제품 ‘슬렌더톤 시스템’을 갖고 진행됐다.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한 사무직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 몰래 사무실 곳곳에서 아령 들기, 윗몸 일으키기 등 근력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슬렌더톤 마케팅팀 박정훈 부장은 “소음 없이 남모르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발한 운동기구라는 슬렌더톤의 콘셉트를 제대로 살리는 데 사무실이라는 배경이 제격이었다”라고 전하며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든 사무직 여성들의 고민과 욕구를 담아낸 이번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렌더톤은 FDA 및 식약청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한 저주파 근육 운동기구다. 올해 기존 벨트 형태의 복부형 외에도 팔뚝형, 엉덩이 및 허벅지형이 추가되어 원하는 부위를 골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제품을 원하는 부위에 두르기만 하면, 자체 생성된 저주파가 근육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게 만들어 근력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원리다. 소음이 없고 무게가 가벼워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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