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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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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이승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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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7일까지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비라이프 / 이승현 소비자기자 ]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단,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궈는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도지역은 8500만원이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이 된다.

▲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료는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며 신청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준생이다.

3순위는 공급대상지역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ㄷ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4순위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80%이하인 가구이다. 임대료는 1,2순위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을 내면 되고 1,2순위를 제외한 3순위는 2~3%의 해당액을 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취준생일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여야하고 재직중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학생일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신의 학교가 있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들은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해야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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