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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예정인원 1,000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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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예정인원 1,000명 의결
  • 유용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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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업무에 대한 늘어난 수요 반영, 절대 인원 수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도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제공]

[소비라이프 / 유용주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한다는 발표를 했다.
 

증원이유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하며, 신외부감사법 시행등으로 외부감사 인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러한 증원을 통해서 감사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인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선발인원 증원은 작년에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비해서 150명이 늘어난 결과이다. 2009년에 선발인원을 증가 시킨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증원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000명을 넘은 것은 2006년 선발시험 이후로 처음이다.

이러한 선발인원의 변경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는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외부 감사 대상 회사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외감대상 주식회사가 아니었던 회사들이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에게 외부 감사를 받게된 것이다.

감사대상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증원이 일견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를 많이 뽑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할 회계사들이 법인에서 많이 퇴사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당장 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린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회계사 선발 시험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내년 초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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