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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②] 의료생협 폐지법안,소관부처 공정위 나몰라라...자식버리는 부모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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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②] 의료생협 폐지법안,소관부처 공정위 나몰라라...자식버리는 부모와 같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1.2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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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 않고 타부처로 이관만 생각해...오히려 활성화 법안 마련해 살려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전국의 의료생협 이사장들이 반대하는 천정배 의원의 의료생협폐지 법률안에 대해 공정위는 찬성하고 있다.‘못난 자식이라고 버리는 부모’와 닮은 꼴이라고 공정거래위(위원장 김상조)에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 일부 사무장병원이 있다고 전부 폐쇄 시키거나 기재부로 이관시켜 의료생협에서 손을 떼려는 공정위가 '못난 자식 버리는 부모'라는 비아냥에 휩싸여 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정배 의원의 폐지법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의료생협이 개설·운영해 온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가권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감안하여, 생협의 사업종류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의 보건·의료생협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 의료생협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전국 메디쿱이사장들이 지난달 26일 대전유성에 모여 천정배의원이 발의한 의료생협폐지 악법에 대해 강력저지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위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생협이 당초 설립목적(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일반 병의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과 달리, 실제로는 빈번하게 사무장병원의 개설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경우 보건·의료생협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사협과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인가 및 감독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 이사장 조연행)는 보건·의료생협이 일반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 있고, 그 동안 병의원 등 1,000여개의 의료기관을 개원하면서 많은 의료인을 포함한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점과

보건·의료생협을 처음에 도입 할 때 보건·의료생협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소비자가 만들고, 소비자를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사업이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소비생활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된 것을 감안하면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올바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소연 메디쿱 허신복 비상대책위원장은“못난 자식이라고 버리려고 하는 공정위가 원망스럽고, 이름만 같다고 무조건 합치려는 천정배의원과 정부가 한심하다고 밝히면서,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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