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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환급예상액 인터넷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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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환급예상액 인터넷조회 가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1.20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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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억 납입, 최대 7백만원 환급예상!”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즉시연금 환급예상액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은 홈페이지(www.kfco.org)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즉시연금 환급예상금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최대 1억원을 보험료로 납입했으면 70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한편, 즉시연금 피해자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은 11/5일부터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12월07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접수한다. 

◆ 소송대상 보험사 : 15개 생명보험사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DB생명,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DGB생명 ]

◆ 소송대상 상품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 청구금액 : 전산조회산출액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로 납입보험료의 5% ~ 7% 정도,회사별,상품별,경과기간별, 개인별로 다름)

◆ 소송 참여 방법 :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후, 소송비용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됨.

◆ 서류접수처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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