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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청년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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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청년일자리 정책
  • 공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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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정책, 어떤것들이 있나요?

[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직면해왔던 과제였으나,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과제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속에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에코세대)인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향후 3~4년간은 청년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했다.

청년일자리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한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채용하더라도,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명만 채용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 67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번 청년일자리정책은 실제로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 규모가 45.4% 증가하였고, 고용보험 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장려금을 받은 기업도 지난해에 비해 청년 채용 규모가 60.5%(2만 1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청년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공공기관 일자리 증대가 있다. 2018년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총 324곳의 공공기관 채용이 늘어나, 올해 총  22,876명을 채용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정부는 올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인 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 당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써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가 확대됐다. 올해 5월 29일부터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입사 1년 이후부터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 신입사원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듬해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신입사원들도 당당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 증대를 위해 '미래 유망 5개 자격증 신설', '실업급여 인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60만원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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