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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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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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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은행이 대출거래 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표준약관에는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은행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표준약관은 제정이래로(대출거래약정서 1996년 10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02년 12월) 은행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 1월 30일 이러한 부당한 거래관행을 고려해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이후 각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에 표준약관 개정을 통보하고, 사용권장 요청 공문발송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정 표준약관을 게시했다.
서울고법은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기존 표준약관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개정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위법하다고 일부 패소판결(2008.11.20.)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패소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고객이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기존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래관행은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해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약관 조항 자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기존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거래관행을 고려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해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2008년 공정위가 은행에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취지가 고등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서는 제기된 인지세 부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홍 기자 hkh5050@hanmail.net

기업 Plaza
한국타이어, 
타임스퀘어 초대형 광고로 북미 소비자 사로잡다 
한국타이어가 최근 전 세계 타이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뉴욕의 명소인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선보였다.
한국타이어는 뉴욕 맨해튼의 최대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중심부에 있는 건물 외벽을 거대한 타이어 모양으로 장식하고 북미지역 고객의 관심을 극대화함은 물론 글로벌 타이어 선도 기업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이수일 미주본부장은 “이번 광고는 북미 시장에서 한국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국타이어는 기술력과 성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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