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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샀다가 ‘덤터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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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샀다가 ‘덤터기’ 일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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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시됐던 제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싼 맛에 전시품인 줄 알고도 구매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일부 악덕업자들은 전시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전시품은 매장에서 장기간 작동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 정품에 비해 기능이 떨어지거나 잦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시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싼 값에 매력을 느껴 전시 제품을 구입했다가 오히려 덤터기와 바가지를 쓰는 셈이다. 결국 정품을 살 때와 견줘 볼 때 더 비싼 값에 구매를 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싼 가격을 미끼로 내걸고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시품은 교환 환불 안돼?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지난 3월 말 LCD TV 46인치 전시품을 130만원대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들이 TV화면을 뒤덮었고 이전 화면 잔상이 사라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다.
당장 제조사인 S전자에 수리의뢰를 했으나 당시 A/S기사는 “전시품은 내부규정상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며 구입가의 반이 넘는 비용을 들여 패널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전 모씨는 언론에 알림으로써 제조사로 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 차로 알고 샀는데 전시차량
경기 시흥시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구입한 메르세데스 벤츠 S500 차량이 최근 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당시 벤츠 서비스센터 측은 수리비용으로 2천만원의 견적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차량은 가격 2억7천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모델인 데다 구입 3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씨는 지난 3년 동안 히터가 저절로 작동되고 심한 차량소음이 들리는 등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해 4~5번이나 서비스센터를 드나들어야 했다고.
더욱이 품질보증기간을 갓 지났을 뿐인 변속기까지 고장나자 이 씨는 전시품 내지 중고품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씨는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를 추궁하던 중 S500이 신차가 아닌 2005년 생산된 전시차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씨는 “당시 외장 칼라를 고를 때 '곧 독일에서 선적될 것'이란 안내를 들었다”며 딜러가 자신에게 새차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벤츠 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씨는 S500을 판매했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측에 수입면장을 요청했으며, 추후 경찰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폐품’을 정품으로 팔기도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 모 씨는 유명 브랜드 전시품을 정품이라고 한 중고품 전문점의 과대광고에 현혹된 경우다.
정 씨는 지난 7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중고품 에어컨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A업체를 통해 LG 휘센에어컨을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 지 한달도 안 됐는데 바람도 세게 나오지 않고 고장이 자주 나 LG전자 측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당시 LG전자 직원은 정 씨에게 "이는 정품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 처리해야 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정 씨가 날짜를 따져보니 해당제품은 폐기일자가 지난 상태였다.
정 씨는 “기가 막힌 것은 A업체 측은 물건을 판 후 오히려 소비자과실로 고장났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라며 “현재는 전혀 연락도 닿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정 씨는 현재 해당 업체 측을 사기죄로 고발한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안광석·유성용 기자
novus@csnews.co.kr

전시품 피해 막으려면
값이 지나치게 쌀 경우 ‘의심’
제조일자 불일치도 체크해야

현재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나 소비자보호법에는 중고품 및 전시용품 판매에 대한 관련 소비자 보호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명시돼 있는 환불 및 교체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전시품 특성상 제품 구입 후 하자가 금방 생기고 업체가 전혀 엉뚱한 규정을 들먹이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해도 구제받기가 일반 정품 제품에 비해 배로 힘든 게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법에는 중고품 품질보증기간 규정 외에는 전시품·중고품 유통 과정에 대한 제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전시품을 악용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도가 약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중고품 및 전시품을 판매하고 난 후 악의를 품고 새제품이라고 우기면 중고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중고품 특성상 하자가 구입 후 금방 생기더라도 고장원인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만 주장하면 그만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사기죄 성립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법정공방까지 가면 피해보상 합의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매 전 값이 지나치게 싸거나 시리얼번호와 제조일자가 불일치 하고 라벨이 흐릿한 제품은 의심해 봐야 한다”며 “전시품을 구입했다는 증거물을 남기는 등 소비자의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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