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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소비자의 권리, '노쇼(N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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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소비자의 권리, '노쇼(No-Show)'
  • 박성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2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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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박성찬 소비자기자]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한편의 글과 사진에 네티즌들이 왁자지껄했다.  “모 건설업체가 400명 회식을 예약하고는 나타나지 않아 낭패를 봤다” 라는 어느 식당 주인의 한탄 때문이었다. 사진에는 식당 테이블에 수백 명은 먹을 수 있는 상차림만 있었고 손님은 한 명도 없는 썰렁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건설업체의 ‘갑질’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로 도배됐다.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예약을 한 손님이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즉 ‘노쇼(No-Show)’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노쇼’는 음식점을 비롯해 공연장, 영화관, 숙박업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국의 서비스업 예약부도율은 15%정도로 4~5%에 불과한 북미·유럽보다 약 4배정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예약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쇼는 서로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소비자의 비뚤어진 권리 행사다. 사회적 낭비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악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노쇼’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발 벗고 나섰다고 하지만 성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식당의 노쇼에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이 제정이 된 후 식당도 소비자원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다들 말한다. 하지만 이미 취소수수료 등 예방 장치가 있는 영화관이나 기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도 노쇼는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 장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소비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상식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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