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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보험과 소비자주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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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보험과 소비자주권 향상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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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이 판매되면서 자발적 보험가입문화 확산, 보험산업저변 확대, 중소형보험사 상품판로 확장,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홈쇼핑 보험판매는 거래비용 절감 및 편리성, 다양한 보험판매채널 간의 경쟁 촉진, 소비자의 자유로운 보험상품 선택, 도서산간벽지 소비자의 보험선택의 기회제공 등의 장점을 살리며 새로운 보험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 보험판매의 특성상 방송시간이 짧은 탓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소 가입을 무리하게 설득하는 듯한 광고 등으로 인해 과거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상품 과장 광고 및 상품정보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조치 및 보험감독·관리업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보험소비자주권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2011년 1월 시행)을 통한 지급제한사유 등 중요 내용 설명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허위·과장광고 규제, 홈쇼핑 광고기준 법제화,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규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화 등 보험소비자 보호장치가 그것이다.
불완전판매 및 허위과장광고의 문제점이 제기 된 후 최근 홈쇼핑사의 자구노력으로 인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은 2009년 통신판매 7.2%, 홈쇼핑 4.1%, 설계사 1.0%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대면 판매채널의 특성상 허위·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후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홈쇼핑보험사의 자구노력 강화로 인해 홈쇼핑보험 소비자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직도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보험소비자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중파 TV 채널을 돌리다 우발적으로 홈쇼핑 보험상품을 구매한 후 빈번하게 청약철회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 및 사후비교 없이 구매한 후 민원제기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보험상품의 지급범위, 보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보험소비자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정보탐색 및 자구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 후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무조건 길에 눕는 등의 행동이 끊이지 않아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험 관련 크고 작은 사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조사 및 이해, 보험계약 및 유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역할, 보험금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탐색 및 지식, 보험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보험소비자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보험 관련 소비자지식 및 경험을 소비자들끼리 공유하고, 책임 있고 합리적인 보험소비자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한 보험소비자가 강한 보험사를 만듦을 우리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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