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한석진 소비자기자]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관 13인 가운데 찬성9, 반대4)한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계의 신종파로 이들이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승소를 거둔 집단이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 때문에 그동안 병역과 집총의 행위를 거부해 왔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의 거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의 길을 확보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중 9명의 다수 의견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인지 심사를 통해 가려내어 확인이 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결했다. 그 결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취한 대법관 4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등 다른 신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엔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판단할 것인지 언급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이번 무죄 판단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이견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에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