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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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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11.0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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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환급예상액,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생보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 즉시연금 환급예상액 인터넷조회 또한 가능해질 예정이다.

5일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전산으로 확인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조회 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은 7일 오픈 예정이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조회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한편,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 1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DB생명,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DGB생명)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대상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이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 후 소송비용을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접수처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지난 12일 금소연은 260여명의 민원 신청자 중 100여명의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1차로 진행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화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금소연은 “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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