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노키즈존’, 소비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상태바
‘노키즈존’, 소비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 주다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에 대한 의무와 배려가 함께 필요할 것

[소비라이프 / 주다영 소비자기자]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다. 노키즈존을 시행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노키즈존의 사례와 그에 대한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몇몇 부모들이 아이를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노키즈존 자체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소비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다.
 
노키즈존과 함께 ‘맘충’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아이가 소란피우는 것을 단속하지 않거나 테이블 위에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등 몇몇 비 매너적인 행동을 하는 극성 부모들에게 붙는 말이다. 이러한 극성부모들, 즉 이른바 ‘맘충’은 여러 영업점에서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두잇서베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71.9%로 2,6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이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 8세 미만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아이를 부주의한 행동을 막을 의지가 크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로 27명에 불과했다. 반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응답은 73.2%, 517명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보아 ‘맘충’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 매너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잘 단속하는 부모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키즈존이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소비를 막는 것이라는 여론은 이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대로 훈육할 의무가 있다. 그와 함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따뜻한 시선을 건네준다면 어떨까.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트려도 무작정 나가라는 눈빛보다는 울음이 멎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다면, 그런 배려가 아이를 훈육할 의무와 함께 공공장소에 머무른다면 모두의 소비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