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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기 애매모호한 일상생활속 소비자피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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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기 애매모호한 일상생활속 소비자피해 5가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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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문에 끼어 다쳤을 경우 배상은?’ ‘적정 성공보수의 범위는?’ ‘할인 구매한 제품 교환시 차액 요구할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애매할 때가 많다. 특히나 피해의 규모가 사소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도 난감하다. 이러다 보니 피해의 책임에 대한 판단 또한 명확치 않아 이중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피해 5가지를 Q&A로 알아본다.

목욕탕 문에 끼어 다쳤을 경우 배상은?
Q 목욕탕 사우나실 이용 중 사우나실 문에 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즉시 이송된 후 다섯바늘을 꿰맸고 치료비가 약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목욕탕 주인에게 이의제기하며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목욕탕 주인은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중위생업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의 상해와 치료내역을 근거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군구청 소관으로서 시설설비관련 이의제기는 동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쇼핑몰의 환불 불가 의류가 몸에 안맞을 경우는?
Q 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해 다음 날 받았습니다. 쇼핑몰상에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품 받은 상태로 다시 포장해 두었습니다. 사이즈 부정확 및 제품을 만족하지 못해 즉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환불은 못해주고 적립금을 줄 테니 나중에 이용하라고 합니다. 맘에 안 드는 물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원하며, 사업자에게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짝이 운동화 환급 시 배송료는?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여 받아보니 좌우 신발의 사이즈가 같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인은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본인의 변심에 의한 환급이 아니므로 배송료는 판매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송료 부담 없는 청약철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동화의 색상이 상이한지 여부(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습니다. 만약 양쪽 신발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심의 결과를 받게 되면 재화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크기차이가 미미해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돼 소비자가 왕복 배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적정 성공보수의 범위는?
Q 변호사에게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해 승소했을 경우, 적정 성공보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승소가액의 12%를 적정 성공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보수의 적정범위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소송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할인 구매한 제품 교환시 차액 요구할 경우는?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해 구입했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돼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했기 때문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해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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