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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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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매제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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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보험도 부동산처럼 타인에게 파는 시대가 올 것인가?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국회에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선숙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납입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환급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는 입을 모아 ‘시기상조' '절대 반대'를 외치는 분위기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근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 할 경우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생명보험의 정신에서 벗어난 행위로 보험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보험료 증가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과연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시행될것인가. 가을국회를 앞두고 보험 업계 안팎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서울 성북구에 사는 K씨는 매월 21만원씩 종신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다 최근들어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런데 보험사로 부터 들은 중도해지 환급금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제까지 K씨가 7년에 걸쳐 납입한 보험료는 총 1천 7백만원. K씨는 보험료를 계속 내자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해약하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너무 아까워 대안이 없나 고민하는 중이다. 
K씨 처럼 보험을 중도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을 위해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업계를 둘러싼 정계, 시민단체, 소비자들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박선숙 의원 생명보험 전매제도 발의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과연 보험도 부동산처럼 타인에게 파는 시대가 올 것인가?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박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납입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환급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말해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절반도 안되는 해약환급금을 받고 울며겨자먹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약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박의원측은 따라서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보험증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의원 측은 보험사기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생명보험은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을 매입할 수 있는 회사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로 제한하는 등 나름대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투자자가 보험증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유리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경제 상황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5년 이상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해 왔어도 해약금은 납부액의 절반도 채 안되는 게 현실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달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계약자는 해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보험증권전매회사에 해약환급금보다 웃돈을 받고 파는 게 나을까?
언뜻 보기에는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필요한 경우 전매회사에 증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게다가 환급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발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계약자가 사망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보험증서를 팔았기 때문에 보험증서를 구매한 제 3자는 피보험자가 세상을 떠나야만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피보험사가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할 경우 투입되는 비용이 점점 커져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어지게 되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계약자의 조기 사망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업계 ‘시기상조’, ‘절대 반대’ 분위기
이와 같은 이유들을 들며 보험업계는 입을 모아 ‘시기상조’ ‘절대 반대’를 외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가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근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 할 경우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생명보험의 정신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는 생명보험이 투자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생명보험 매입회사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주고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계약을 체결해 놓았다가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타가는 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AIDS와 같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 의학기술 및 신약개발이 이뤄질 경우 피보험자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생명보험 매입회사 입장에서는 '악재'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회사는 투자 이익은커녕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건강보험 개선에 반대하는 로비스트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보장'이 아닌 '수익' 개념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보험금을 타 내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곧 소비자에게 ‘이익’이 아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작용은 전매가 가능한 보험계약과 매입회사의 요건을 엄격히 법적으로 제한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체결 후 5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생명보험전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다닌다고 밝힌 회사원 S씨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소득 없는 노인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입법취지에 찬성" 이라는 댓글을 박의원의 홈페이지에 남겼다. 그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삼는다는 비난들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학적인 효과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찮다. 지난 달 초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푸르덴셜 그룹의 보험 담당 총괄 제임스 에이버리 사장(CEO)을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제임스 에이버리 사장은 보험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생명보험증권은 투기가 아닌 보호장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최병규 건국대 교수는 각각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해외사례와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법률적 고찰을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사 ‘막강한 힘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
여하튼 생명보험 전매제도에 대한 공방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업계는 10월에 생명보험 전매제도 반대를 표명하는 배수진을 칠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생명보험 업계가 이처럼 전매제도를 반대하는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 보다 더 큰 진짜 속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생길 때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들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비자와의 불평등 구조를 전제로 한 얘기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전매제도는 현재의 우월적 지위를 흔들어대는 엉뚱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다시말해 현행 보험해약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사에게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는 현실적으로 보험사에게 독점적 매수자 지위가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독점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되살아 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국회에 제출한 박선숙 국회의원측이나 보험사측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완승이나 완패를 할 수 없는 구도에 놓여있다.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박선숙 의원이 내놓은 제도 도입 법안을 살펴보면 전매회사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또 전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관련 범죄율이 올랐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성 과장은 또 “단지 법안에서는 ‘5년 이후 계약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해약환급금이 이미 지불한 보험료의 70~80% 이상 되는 시점이라 과연 전매제도를 활용할 계약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와같은 박선숙 국회의원측과 보험사측의 싸움에서 소비자 만큼은 중립에 설 수 없다. 소비자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보험소비자 입장을 줄곧 대변해 온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아버지를 위한답시고 삽으로 막을 수 있는데 포크레인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자식과 같다”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어 아무리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반대쪽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 필요하다
국회의원 박선숙 측 입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험소비자에게
 현금 유동성 높여 줄 수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불입한 납입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환급율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해약 건수가 증가하고, 신규계약 건수 대비 해약율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계약 대비 해약건수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이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10명이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동안 5명 이상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 환급율은 가입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평균 45.4%에 불과했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후 자금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투자자가 보험증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보험계약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미 ‘생명보험 전매회사’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불입에 따른 납입금이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은 보험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금융당국에 문제제기 하겠다. 


생명보험 전매제도 시기상조다
생명보험업계 입장
보험사기 등 사회문제 발생할 수도
결국엔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9월 10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초청된 제임스 에이버리 미국 푸르덴셜 그룹의 보험 담당 총괄사장을 비롯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등이 나와 주제발표를 했다.

제임스 에이버리 미국 푸르덴셜 그룹의 보험 담당 총괄사장= 미국에서는 보험계약 시점서 부터 아무런 연고가 없는 투자자 즉 전문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스톨리(STOLI:Stranger-Owned Life Insurance)가 있다. 이는 70세 정도 되는 노인에게 현금이나 선물, 크루즈 여행 등의 리베이트를 주며 고액보험에 들게 유도한 뒤 사망하면 생명보험 매입업체들이 보험금을 타내는 수익추구 목적의 보험매매로 각종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타인의 목숨에 투자해 수익을 노리는 전매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부지불식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의료기록 등이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매제도가 없으면 계약자는 중도 해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데 독점적인 보험사는 손해가 없으나 계약자는 손해를 입게 됨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정)중도해약률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즉, 전매제도에 따른 보험계약의 투자 타켓이 고액보험계약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득층은 매입대상이 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비용전가가 이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최병규 건국대 교수= 전매회사는 자신들이 매입한 보험증권의 수익을 따지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사례

선진국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부작용도 많아

해외에서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이미 미국은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한 지가 100년이나 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전매업자가 결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싱가폴은 생명보험증권을 개인의 양도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만불 이하로 투자를 제한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이나 호주 역시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소규모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웃나라인 일본은 아직까지 법령이 없는 상태다.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100년 역사…부작용도 속출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이상 된다. 1911년 대법원에서 생명보험은 통상적인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도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소규모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0년대 와서 에이즈 등 치명적 질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Viatical Settlement(말기환자에 대한 환금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치료법이 개발되고 선지급특약으로의 대체가 확산되면서 급격히 시장이 축소됐다.
여기서 파생된 Life Settlement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보통 기대수명이 2년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10만 불 이상인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자에 의한 보험전매계약인 STOLI(Stranger Owned Life Insurance)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내 43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각 주별로 전매제도의 규제범위와 최저전매가격을 정해 제도를 효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 전매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업자와 결탁해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수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전매업자에게 보험계약을 전매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법령 없어…보험회사 동의 먼저 구해야
일본 최초의 생명보험 전매회사인 (주)리스크 매니지먼트 연구소가 2004년 4월 설립됐다.
그해 12월 생명보험 전매계약이 체결됐으나 보험사가 계약자의 명의변경을 거부해 보험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판결에서 ‘생활이 궁핍한 암환자 등에게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지위 매매가 필요자금 취득을 위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그 가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지를 남겨놓았다.
일본에는 현재 생명보험 전매사업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다. 다만 일본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수취인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폴 찬성 입장…2만불 이하로 투자 제한
싱가폴의 금융청은 2004년 생명보험증권을 개인의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공식적인 제2의 시장(Secondary Market)을 형성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명의 거래에 대한 비도덕적 행위 및 사기 우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법률의 입안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싱가폴에는 TEP(전매 양로보험증권)과 TLP(전매 생명보험증권)가 있는데 상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 싱가폴달러 2만불이하의 상품으로 투자를 한정하고 있다.

독일 및 호주 독일 규모 작아, 호주는 1개 회사 유일
독일의 전매시장 규모는 2006년 11억 유로에서 이듬해는 14억 유로, 2008년에는 5억 유로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호주는 오스트랄리안 폴리시 트레이더스라는 회사가 유일한 전매회사인데 지난해 9월 기준 3천만 유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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