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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조속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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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조속히 돌려줘야
  • 우 암 기자
  • 승인 2018.11.0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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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상법에는 소비자선임 손해사정사 비용 보험사가 부담하게 명시해”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사례. 5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오 씨(58세)는 지난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목 디스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넘어져서 목을 다쳤으나, 나이가 많아 의사는 사고기여도를 50%, 기왕증(질병) 50%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삼성화재, 우체국, 현대해상, 메르츠화재는 바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손해사정 자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을 처리하는 삼성생명은 50%를 지급하겠다며 보험금 삭감 지급을 종용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횡포를 부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혁신과제로 선정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1일 금소연은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제도’가 금융당국의 혁신과제로 선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반대로비와 금융위원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TF조차 전부 보험업계 관계자로 구성되어 소비자의견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보험업자 입장만을 피력하니 결론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상법 767조 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라고 보험자부담을 명확히 해 놓았는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폐권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 동의 문구 하나만을 삭제하면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돌려 줄 수 있는 것을 1년이 지나도 보험업계에 끌려 다니면서 법안도 아닌 감독 규정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

금소연은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전액지급이 어렵고 몇% 정도 가능하다는 등 보험계약자를 압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해,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부여 과제는 보험업감독규정만 바꾸면 되는 손쉬운 일임에도 보험업계의 반대로비에 1년여가 지나도록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빼앗아간 소비자권리를 한시라도 빨리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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