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길거리 노점상, 규제의 대상인가 생존권 존중인가
상태바
길거리 노점상, 규제의 대상인가 생존권 존중인가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01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점상들, 형평성과 탈세 등 논란의 중심에 서다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평소 길거리를 거닐다보면 노점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집 주변, 학교 주변, 여행지, 상가 주변 등 노점상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노점상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평성'이다. 노점상은 누구에게도 건물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음식이나 과일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정말 소수의 푸드트럭 등을 제외하고는 건물임대료나 자릿세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상가에서 건물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점상이 논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탈세'이다. 길거리의 노점상들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받지 않는다. 현금만 받다보니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고 영업자의 소득도 잡히지 않는다. 이는 카드를 받으며 장사하는 상가 속 자영업자들에게도, 또 노점상들에게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도 불만이다.

▲ 대구 한 지역의 노점상. 뒤에는 '이곳은 노점행위 금지구역입니다'라는 글귀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이외에도 위생이나 주거환경침해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길거리에 물건들을 진열 한 채 영업을 하다 보니 위생이 부적절 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 또한 위 사진처럼 좁은 횡당보도 주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다보니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해당 장소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대로 있다.

이토록 끊이지 않는 노점상과의 논란 끝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고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 및 전대 금지', '운영자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와 징수' 등이다.

위와 같이 현재 노점상들이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장을 하루아침에 뺏는다면 이들의 생존권은 누구도 보장 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은 끝에 허가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 속에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