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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온 몸으로 영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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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온 몸으로 영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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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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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온 몸으로 영어 배운다”
노래·미술·체육·요리와 영어 접목한 체험형 영어교육 ‘이목집중’

영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이다. 아이들을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체험형 영어교육 방식이 이목을 끈다. 노래, 미술, 체육, 요리등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며 온 몸으로 영어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기관이 나오고 있다.

요리하고 노래하고 뛰어놀며 배우는 영어
목동의 6살 혜나는 열심히 쿠키를 만들고 있다. 요리 재료준비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선생님의 영어설명을 들으며 작은 쿠키 하나를 구워낸다. 쿠키를 만드는 중간 중간에도 요리송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힌다.
고사리 손으로 쿠키를 만들던 아이들이 하나씩 원하는 색을 영어로 말하면서 쿠키 위에 장식할 초코렛을 집어든다. 영어요리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직접 쿠키 반죽을 주무르고 만들고 싶은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배우는 체험형 영어교육은 아이들의 오감과 창의력을 발달시킨다.
삼성교육 아토리 목동원 COOK 수업교실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의자와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춘 조리대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배려이다. 또 놀이방 입구 벽면에는 아이들의 작품들을 사진으로 찍어 장식해 놓았다.
이 밖에도 손도장을 찍으며 그리는 미술수업,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짐에서의 체육수업,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배우는 노래수업, 모레놀이를 통해 오감을 기르는 놀이수업등이 있다.

사회적 인성·창의력 배양도
삼성교육 아토리는 교재를 통해 읽고 따라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온 몸으로 배우는 새로운 학습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암기가 아닌 실생활 속의 창의적인 영어교육방법으로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창의력도 발달시킨다. 오감으로 영어를 듣고 느끼고 체험하게 한다.
아토리 목동원 원장은 미술, 블록, 스토리텔링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고 오감 통합발달과 사회적 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주제의 영어 스토리를 듣고 표현함은 물론 영어적 기초 다지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분야의 감상수업과 토론, 미술활동과 코스북등의 고른 영역의 영어 통합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연령대·언어능력에 맞춘 학습프로그램
아토리는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언어능력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다. 20개월 이상의 유아반에서부터 3~5세 미니 스쿨반, 6~10세 초등반까지 다양한 수업이 있다. 영어 미술 프로그램으로는 MUSIC&ART(20~30개월 영아를 위한 영어미술입문과정), ENGLISH Artory(4~5세 어린이를 위한 영어미술 초급과정), ENGLISH Art Project(6~7세 어린이를 위한 영어미술 과정), ENGLISH Cube Art(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미술 고급과정)가 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는 Cook Art 1년과정(4,5세 체험과정), English Sand Play 조형활동 1년과정(4~7세 체험과정), World Culture 1년과정(6~7세 체험과정), Block Play(4~7세 창의성 계발, 표현과정), Gym Play(20~30개월 영아 놀이과정)가 있다.
이밖에도 주1~2회에 걸쳐 단과반으로 운영되는 잉글리쉬 아토리와 오르프 뮤직아이슐래반등이 있다.  
최미진 기자 hhmh12@freechal.com

유학정보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 환불조항 바뀐다
MBA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유리’
공정거래위원회는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의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를 개발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응시자가 등록 취소시에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개인의 능력측정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유사시험의 위약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했다.
새롭게 바뀐 환불조항은 피심인의 웹사이트(www.mba.com)에 개재되어 있는 GMAT Information Bulletin에서 볼 수 있고, 시험등록시 별도 고지되며, 시험예정일 통지문에도 명시됐다.
다만,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환불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다.
GMAT은 매년 약 5,400명의 응시하고 있는 바, 이번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 응시자들이 시험등록을 취소해도 더 많은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MB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MAT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한국 공정위가 최초로 문제제기한 바, GMAC은 한국응시자들에게만 위 새로운 환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응시자들이 다른 나라의 응시자에 비해 좀 더 많은 권리 구제 혜택을 받게 된다.
GMAC은 한국에는 지사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사 및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2003년에 토익·토플 응시약관 중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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