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롯데리아, 배달 최소 주문금액 10% 인상
상태바
롯데리아, 배달 최소 주문금액 10% 인상
  • 이정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30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 최소 주문금액 인상, 최저임금 여파 적용됐나

[소비라이프 / 이정민 소비자기자] 롯데리아가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올려 다음 달부터 최소 주문금액이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10%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리아가 다음달부터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배달 최소 주문금액이 1년 반 만에 인상되는 이유는 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리아의 이러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에는 최저임금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천원대 시대를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바로 외식업계이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내년까지 본사 차원에서 업무 간소화 등 가맹점에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잘 대비하는 것이 현재 자영업자를 포함한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최선책일 것이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와 대비해 10.9% 인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