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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다툼 되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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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다툼 되어서는 안돼
  • 이정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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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든 이익구조에 대한 논의 이루어져야

[ 소비라이프 / 이정민 소비자기자]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 지역에 따른 차등없이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은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과는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취약한 업종에는 그 특징을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 Pixabay

그러나 최저임금은 고용주, 노동자 사이이 입장다툼 문제만이 아니다. 심지어 8,530원까지의 인상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한다.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서는 문제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자영업이 살아남기 힘든 이익구조 즉, 지대나 사업자 육성 프로그램의 미비, 대형 프렌차이즈의 횡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결정된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업종 별 차등 지급을 논할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비 명목으로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시되어 온 문제를 실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 그 불똥이 노동자에게 튀지 않도록, 이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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