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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악도 들은 만큼만 결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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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악도 들은 만큼만 결제하자
  • 지수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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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후불제로 이용가능…1곡에 10원씩

[소비라이프 / 지수빈 소비자기자] 저 빈도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음악도 교통카드나 수도 전기세와 같이 후불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출시되었다.

음악 스트리밍 이용자들은 대부분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스트리밍 횟수에 따른 금액을 내고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러한 요금제는 적은 횟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와는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 사진: 지니뮤직

실제 자신의 이용량에 비해 요금제의 가격이 비싸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니뮤직에서는 스트리밍 후불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음악 서비스 업계 최초로 출시했으며, 정식 명칭은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이다.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의 월 기본료는 100원이며, 한 곡당 10원씩 청구된다. 이는 멜론, 소리바다, 엠넷의 횟수별 요금제보다 저렴하며, 네이버뮤직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뜰 음악감상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량제 이용권 ‘한 번 듣기’ 이용권보다 곡 당 비용이 낮다.

▲ 사진: 지니뮤직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까지 이용한 횟수를 플레이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 횟수 100회마다 이를 알려주는 팝업이 뜨도록 되어있다. 이용권 해지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평소 지니뮤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최근 3개월간 음악감상 이용횟수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이 자신의 음악소비패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은 한 달에 300회 미만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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