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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얼굴 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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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얼굴 붉힌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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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소비자 얼굴 붉힌다!
피부미용서비스 부작용 여전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의 위해감시시스템에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지난해 171건, 올 여름까지 56건이 접수됐다. 이중 연락이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나 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 받는 등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 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는 도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고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1】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송모씨(30대·여)는 2010년 3월 피부미용실에서 박피 및 고주파 맛사지 시술을 3회 받은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피부미용실에 이의 제기하니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해 각질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았다.
【피해사례2】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0대·여)는 2010년 2월 기존 피부질환인 아토피 개선을 위해 얼굴 마사지를 받았다. 1회 피부관리를 받고 3시간 정도 경과한 후 얼굴이 붓고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업자는 치료비 등의 보상없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얼굴·신체 마사지 부작용 가장 많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171건, 올여름까지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가능한 94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 부작용 증상,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분석했다.
위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복수응답, 합계 142건)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락마사지’가 16.9%(24건), ‘피부박피’ 4.2%(6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의 행위도 6건 있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목적(복수응답, 합계 124건)으로는 ‘단순피부개선’이 41.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형관리’와 ‘단순미용효과(문신, 손톱, 썬탠 등)’가 각각 11.3%(14건),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 ‘미백 및 기미·주근깨, 잡티 제거’가 각각 9.7% (12건), ‘피부노화방지’ 4%(5건) 등이었다.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한 12건과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질환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설명하는 과장된 피부미용효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료 뒤 후유증 남은 경우도 32%에 달해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94명 중 77.6%(73명)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단으로 치유된 경우’가 12.8%(12명), ‘피부관리실에서 처치’를 받아 회복된 경우가 8.5%(8명),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으로 자가치료’한 경우가 1.1%(1명)이었다.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치료’가 59.6%(56명)로 가장 많은 반면에 흉터나 외부자극에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에 이르렀다.
또,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17%(16명)나 됐고, 남은 서비스 횟수의 요금만 환급받은 경우는 43.6%(41명)이었다. 서비스 요금 전액을 환급받고 치료비도 지급받은 경우는 9.6%(9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작용 발생할땐 ‘진단서’부터 챙겨야
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화장품류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시의 보상 여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미용서비스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소비자 주의사항
▷ 피부미용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 피부미용서비스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지 않아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미용을 받기 전에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은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 횟수, 요금 및 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차후 중도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활용하도 록 한다.
▷ 피부미용실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명에 현혹되지 않는다.피부미용서비스는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이 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킨다는 등의 피부미용사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 피부미용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피부미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발진, 홍반, 여드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는 피부미용사의 말을 믿고 계속 관리를 받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한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피부미용서비스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미진 기자 hhmh12@freechal.com

소비 신호등
블루베리 농축액 일부 넣고 100%로 허위표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루베리 100%’ 음료수의 상당수가 설탕, 물엿을 섞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부만 넣고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보령제약 위탁업체 대표 김모(32) 씨 등 6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 3~45%에 포도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뒤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한 뒤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약 5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5월 발효 블루베리 농축액 3.4%에 포도농축액(5.5%), 과당(3.4%), 물엿(1.7%) 등을 넣어 만든 음료 '발효블루베리100' 62만개(1억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위탁생산한 음료로, 디앤샵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수블루베리만을 넣어 만들었다’라고 소개하며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함께 적발된 업체 대표 박모(46)씨도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캐러멜 및 포도껍질 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은 음료 ‘블루베리농축액’을 100% 원액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서 1만3천960Kg(2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삼웅바이오텍의 ‘블루베리농축액 80%’와 ‘블루베리골드100’,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G마켓, 11번가, 옥션, 디앤샵 등에서 판매됐다”라며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30곳에 해당 제품정보를 제공해 판매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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